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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가처분 기각… ‘전홍준’ 대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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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해달라며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트랙트가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소속사가 멤버들의 건강관리와 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하게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프티피프티가’ 가처분 소송 전, ‘어트랙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했다.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피프티피프티) 부담한다”

이로써 피프티 피프티는 전속계약이 유지됨과 동시에 소송비용까지 전부 부담하게됐다.

판결직후 29일 유튜브 채널 ‘올댓스타’에서는 전홍준의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두달 동안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다.

“억울함을 풀었다”라며 “많은 대중이 저와 회사를 응원해 주셔서 눈물 나게 감사하다. 나도 잘되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모래알처럼 응원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나의 변하지 않는 원칙은 애들이 돌아오는 거다” 무엇보다도 멤버들이 복귀하길 원한다” 라며 법적 대응을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의 복귀를 원하고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또한 템퍼링 집단을 응징해 끝까지 법의 처벌을 받게 할거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피프티피프티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해본 뒤 멤버들과 상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이라고 알렸다.

피프티 피프티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어트랙트에 남게 됐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의 제기를 하거나,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멤버들이 소속사 복귀의사가 없는점 그리고 ‘통수돌’ 이라는 오명으로 대중들이 등을 돌린점을 비추어 봤을때 활동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유는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달 9일 그룹 멤버 새나(정세현)·아란(정은아)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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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준 빌보드핫100 , 26위…..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정말로 원했던것은 무엇일었을까?

사진= 피프티피프티 공식 인스타그램 @we_fiftyfif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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