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가거나 집에 찾아간 스토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벌금 1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는데요.
조씨는 2020년 3월부터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를 포함 무려 544차례 보냈다
같은 해 5월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아다니고, 2021년 4월, 7월에는 정은지의 자택인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기까지 했다.
7월 정은지 자택에서 기다리던 조씨는 경찰에게 경고를 받고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내기도 했죠. 그러나 이후에도 조씨는 5달간 정은지에게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유료 소통 플랫폼 메시지를 544회 가량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믕아(정은지 애칭), 혹시 나 고소한 거야? 왜? 이제 문자밖에 안 하는데’ 라는 소름끼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